2교시 문제2번
인구추세에 따른 도시유형과 도시위상에 다른 유형 설명
1. 개요
1) 개념
-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인구 추세에 따른 도시유형은 성장기 위주였던 성장형·성숙안정형 체계에서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감소형이 도입되며 유형별 기준이 세분화되었고, 도시위상에 따른 유형은 인구규모와 주변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거점도시·강소도시·자립도시로 구분된다.
2) 배경
① 기존 성장형·성숙안정형 2분류 체계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인구감소 도시의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등 발전적 계획 수립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였다.
②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고 인구활력계획이 별도 수립되면서, 하위 법정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도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③ 동일한 인구규모 감소라도 거점도시와 자립도시는 기능·재정·주변도시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 인구지표 하나만으로는 계획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시위상별 수립기준(별첨6)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1) 인구 추세에 따른 도시유형 (지침3-1-2)
| 구분 | 내용 | 부문별 계획 차등화 |
| 성장형 | 기준년도 직전 3년간 주민등록인구·산업·고용·주간활동인구 등이 지속 증가하거나 향후 3년간 증가 예상 | 산업 육성·발전 중심 전략, 도시재생계획 선택적 수립 |
| 성숙·안정형 | 위 지표가 지속 증가하지 않거나 향후 3년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산업구조 재편·정비 중심, 도시재생계획 의무 수립, 시가화예정용지·기반시설 과다계획 방지 |
| 감소형 (신설) |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시·군 |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체류인구 기반 개발용지 배분 허용, 신산업 육성용 공업용지는 유형과 무관하게 반영 허용 |
- 감소형 신설의 핵심은 계획인구를 정주인구 단일 기준에서 생활인구 개념으로 확장한 있음
- 인구가 줄어도 산업·주거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계획인구 추정 패러다임의 전환
2) 도시위상에 따른 유형 (지침 별첨6)
| 구분 | 거점도시 | 강소도시 | 자립도시 |
| 대상 |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도청소재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인구 50만 미만~10만 이상 도시 | 인구 10만 미만 도시 |
| 위상 | 주변도시에 대한 거점지역 수위도시 역할 수행 |
도시 독자성을 가지며 주변도시에 지원기능 수행 | 도시 기능보완 주변도시와 연계 필요 |
| 도시정책방향 | 도시발전 유도 + 외곽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병행 | 도시발전 유도에 중점, 필요시 성장관리 병행 | 도시 과소화 방지에 중점, 주변도시와 연계 병행 |
| 도시공간구조 | 다핵도시공간구조 유도 → 도시내 균형발전 도모 |
여건에 따라 다핵 또는 단핵 구조 설정 | 여건에 따라 단핵도시공간구조 유도 |
| 등등~ |
- 인구추세형과 도시위상형은 서로 다른 축이므로 결합해서 봐야 실제 정책방향이 나옴
- 같은 감소형이라도 거점도시(신산업 육성 중심)와 자립도시(집약적 토지이용·과소화 방지 중심)는 정책방향이 다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① 도시위상(별첨6)은 인구 50만·10만이라는 정태적 규모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감소형 도시가 시간이 지나며 거점도시에서 강소도시, 강소도시에서 자립도시로 위상 자체가 하락하는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② 인구추세형은 3년 단위 재검토가 가능하지만, 도시위상형은 이와 같은 정기 재검토 장치가 지침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두 유형 간 연동이 제도적으로 미비
③ 감소형이 신설되었음에도 시가화예정용지 총량·기반시설 배분 등 실질적 내용은 여전히 정주인구 총량 관리에 머물러 있어, 공간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수단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함
2) 개선방안
① 도시위상 기준(인구 50만·10만)에 인구추세형(감소형) 여부를 연동하는 재분류 주기를 지침에 명시하여, 강소도시·자립도시로의 위상 이동을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인구총량이 아닌 생활서비스 접근성(의료·상업·대중교통 거리)을 계획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특히 자립도시 유형의 집약적 토지이용·성장유도선 설정을 실효화한다.
③ 국토종합계획의 특정주제 → 도시·군기본계획의 특정주제별 계획(지침 3-3-3) → 도시·군관리계획의 구역 지정으로 이어지는 계획 위계 간 연동 구조를 확립한다.
4. 해외사례 –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은 2014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입지적정화계획을 도입하였다. 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일부로서 도시계획구역 내
- 도시기능유도구역: 의료·복지·상업 등 도시기능시설 집약 유도
- 거주유도구역: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대중교통축 접근성과 적정 인구밀도 기준 설정
을 두고,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압축을 유도한다. 이는 우리 지침의 자립도시 유형이 제시하는 "성장유도선 설정" 방향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일본은 이를 법정 구역 지정 수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응하는 법정 구역 지정 수단이 없어 도시·군기본계획 단계의 방향 제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5. 맺음말
- 인구 추세에 따른 도시유형(성장형·성숙안정형·감소형)과 도시위상에 따른 유형(거점도시·강소도시·자립도시)은 각각 도시의 시계열적 상태와 국토공간체계 내 역할이라는 서로 다른 축을 규정하며, 두 유형이 결합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계획방향이 도출된다. 유형 구분 자체는 수단일 뿐이며, 두 유형 간 연동 장치와 접근성 지표의 정량화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차원의 구체적 실현수단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기술사 조언
- 지침 원문 확인 위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3-1-2(인구추세형)와 별첨6(도시위상별 수립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 검색에서 최신 개정본으로 직접 대조해둘 것. 특히 별첨6은 본문 조항이 아니라 별첨 표 형태이므로 시험장에서 표 구조 자체를 암기해두지 않으면 답안에서 재현하기 어렵다.
- 국토연구원 발간물: 국토정책브리프 중 인구감소 대응 관련 호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krihs.re.kr)을 함께 읽어둘 것. 이번 문제처럼 국내 지침 + 해외사례를 묶어 내는 유형은 반복 출제 가능성이 높다.
- 국토부 정책동향: 2024.8.9.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보도자료는 감소형·이슈중심계획 논의의 공식 출발점이다. 2025년 5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가 지침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최신 개정 여부를 재확인할 것.
- 연계 학습 주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콤팩트시티+네트워크 전략, 성장관리방안(비도시지역)은 이번 문제와 세트로 정리해두면 응용문제 대응력이 높아진다.
- 답안 전략 관점: 이번 문제처럼 지침에 표 형태로 명시된 기준이 있는 경우, 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 자체가 배점의 핵심이다. 해석이나 재구성을 앞세우기보다 지침 원문의 구조(대상도시-도시위상-정책방향-공간구조-토지이용-경제산업-공원녹지-경관)를 정확히 기억해 옮기는 것이 우선이고, 문제점·개선방안에서 본인의 통찰을 더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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