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공중권 (Air Right)

이상도시 2026. 7. 2. 20:19

1. 개념

  •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지표면 상부의 공간(공중)을 이용·개발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근거: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에 근거한 3차원적 토지소유권(지표권·지하권·공중권) 개념 중 하나임.
  • 토지의 지표권과 분리하여 지상 공간의 개발·이용 권리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거나 타 대지로 이전(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임.
  • 도로·철도·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나 인접 저이용 대지의 미사용 용적을 활용하는 데 적용됨.

 

2.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토지이용 효율성 문제: 평면적 토지이용 방식은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 지가 상승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 도로·철도·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상부 공간이 미이용 상태로 방치되는 저이용·저효율 문제 해결 필요.
  • 역사·경관 보존과 개발 압력의 조화: 저층 보존건축물, 역사문화재 주변 대지는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해 개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단이 요구됨.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개발 필요성 대두: 철도·도로 등 선형 시설이 도시를 단절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및 재정여건상 신규 확장보다 기존 시설 상부 공간의 복합활용이 필요함.

 

3. 특징 및 유형

  • 공중권 자체 개발형: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상부 공간을 직접 개발 (예: 철도·도로 상부 인공대지 조성 후 건축).
  • 개발권양도형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미사용 용적(개발권)을 인접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대지로 이전하여 그 대지에서 초과 용적률로 개발하도록 허용.
  • 도시계획시설 입체·중복결정형: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같은 토지에 둘 이상의 시설을 상하로 중복 결정)을 통해 공중공간을 활용.

 

4. 관련 제도 및 국내 사례

  • 국토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상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결정(중복결정) 근거 마련.
  • 입체환지제도: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에 따라 종전 토지의 권리를 사업 후 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공중부분 포함)으로 환지.
  • 국내 사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TX·지하철·도로 상부 공간 복합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철도부지 상부 인공대지 조성), 코엑스~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 최근 정책 동향 (★서울형 용적이양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주변 반경 100m,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타 법령의 중복 규제로 묶인 서울시 내 약 152만㎡의 미사용 용적률을 도심 개발지로 이전·거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및 도입을 추진함.

 

5. 핵심 비교 분석 (공중권 거래/이전 관련 제도)

구분 개발권양도제 (TDR) 서울형 용적이양제 (★최신) 결합개발 제도 (국내 기존)
개념 미사용 용적을 타 대지로 이전 중복 규제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도심 거점으로 이양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을 묶어 용적률 조정
공간 범위 제한 없음 (동일 시가지 내)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울 전역 (3도심, 광역중심 등) 인접지 필지 또는 제한적 결합 (구릉지-역세권)
운영 주체 민간 주도 (시장 거래) 공공 관리 (지구단위계획 관리 하에 감정평가 및 합의) 공공/민간 (정비사업 연계)
국내 단계 개념적 논의 수준 조례 제정 및 선도사업 추진 중 (국토부 협의 단계) 도입 완료 (도시정비법 등)

 

6. 도시계획적 의미 (최근 트렌드 연계)

  • 저이용·저효율 도시계획시설 활성화: 도로·철도·주차장 등 미집행·저이용 시설 상부 공간을 복합개발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정책 기조와 직결.
  • 컴팩트시티·역세권 복합개발과의 결합: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통해 규제 지역(양도지역)의 경관은 확실히 보존하되, 승인받은 도심 역세권(양수지역)에 용적률을 집중시켜 고밀 컴팩트시티를 유연하게 구축함.
  • 모빌리티 기술 변화와의 연계: 자율주행·전기차 확산에 따라 지상 주차장·도로 공간 수요가 축소되면, 해당 부지의 공중권을 활용한 버티포트 등 신교통 인프라 복합화나 상부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
  • 글로벌 트렌드 연계: 일본의 '특례용적률이전제도'를 활용한 도쿄역 재개발 사례처럼,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도심 고밀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임.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필요시 참고)

① 한국형 TDR(용적이양제) 도입의 구조적 한계와 허들

  • 문제점: 영미법계(미국)는 용적률을 사유재산권의 일부로 보아 민간 거래가 수월함. 반면 한국은 용적률을 국가가 용도지역제를 통해 통제하는 '공공 규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 거래 시 특정 도심의 인프라(교통·상하수도) 과부하, 수도권 과밀화 촉진, 투기 수요 심화 우려가 제기되어 국토부-지자체 간 이견이 존재함. 또한 공중권 분리 거래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등 상위법 개정 문제도 남아있음.
  • 개선방향: 민간 직거래보다는 공공(서울시, SH 등)이 매개하여 용적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감정평가 활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체계 내에서 수용 가능한 한도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② 권리관계 복잡성 및 공중권-구분지상권 개념 혼선

  • 문제점: 지표권과 공중권 분리 시 안전성(진동·소음·구조) 및 유지관리 책임소재 문제 발생. 또한, 공중권은 상부 공간을 활용·양도하는 포괄적 '재산권' 개념(영미법)인 반면, 구분지상권은 특정 높이 범위를 지정하는 '물권적 수단'(민법)이므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함.
  • 개선방향: *“공중권이라는 공간 활용 개념을 국내법으로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 구분지상권”*임을 명확히 하고, 구분지상권 설정 기준 및 시설물 입체적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함.

③ 형평성 문제

  • 문제점: 개발권 이전 시 용적률이 가중되는 수혜지역(과밀화, 일조권 침해 등)과 개발이 제한되는 손실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및 객관적 보상기준 마련 필요.

 

8. 맺음말

  • 공중권은 단순한 사법상 권리 개념을 넘어, 토지이용 효율화와 도시계획시설 복합·입체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규제 지역의 사유재산권 손실 보전과 도심 고밀 성장을 동시에 유도하는 혁신적 도시계획 수단임. 향후 상위 법령 개정과 인프라 용량 관리에 대한 고도화된 기준이 마련된다면 모빌리티 기능 전환 및 컴팩트시티 구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술사 조언

  • TDR(개발권양도제) 심화 학습: 미국 뉴욕시의 존속 사례(그랜드센트럴터미널, Penn Central 판결)와 국내 도입 논의 경과를 비교 정리해둘 것. 국내에서는 왜 법제화가 되지 않았는지(용도지역제 기반의 경직성, 토지 사유재산권 구조 차이) 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구분지상권 vs 공중권의 법적 차이: 민법상 구분지상권(제289조의2)과 공중권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체환지·구분소유적 공유와의 차이도 함께 정리 필요
  • 도시계획시설 입체·중복결정 사례 연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GTX 역사 상부개발 등 최근 국내 입체복합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하공간 통합지침 등)를 구체적으로 학습해둘 것
  • 저이용 시설 상부 공간 활용과 모빌리티 전환의 연계: 자율주행·전기차 확산에 따른 도로·주차장 면적 감소분을 공중권 개념으로 재구조화하는 최근 해외(일본 도쿄역 재개발 등) 및 국내 정책 동향도 함께 살펴볼 것
  • 용적률 인센티브·결합개발제도와의 비교: 국내 유사제도(결합개발, 특별건축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와 TDR의 정책 목적·효과 차이를 논술형으로 정리해두면 2~4교시 논술문제(예: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방안")로 확장 대응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