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무

신도시 단독주택의 개념 -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이상도시 2026. 7. 9. 20:31
신도시 단독주택의 개념과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공공주택특별법·토지보상법]
도시계획 아카이브 · The Urban Dream

신도시 단독주택의 개념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공공주택특별법·토지보상법 근거로 보는 3기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구조

토지보상법 제78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적용 범위 — 본 글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2기 신도시 이전 지구는 근거 조문·기준면적이 다를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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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법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

쉽게 말하면 — 신도시가 들어서는 자리에 집이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현금 보상 대신(또는 보상과 함께) 그 신도시 안의 작은 단독주택 필지를 주는 것이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입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는 대신, 새 터전의 씨앗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법적 정의 — 이주자택지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세부 기준(대상자 요건, 공급규모)을 정합니다.
법적 정의 — 협의양도인택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그 토지·지장물 전부를 협의로 양도한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1세대당 1필지, 140㎡ 이상 265㎡ 이하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1] 이주자택지 vs 협의양도인택지 — 근거법 체계 비교
이주자택지 (이택)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업무처리지침 요건 가옥 소유 +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 성격 실거주 손실에 대한 이주대책 협의양도인택지 (협택)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 요건 사업지구 내 토지 1,000㎡ 이상 소유 + 소유 토지·지장물 전부 협의양도 성격 협의 양도에 대한 인센티브형 특별공급

출처 : 토지보상법 제78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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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어떻게 변해왔나요?

  • 1980~90
    택지개발촉진법 체제대규모 택지개발사업(1기 신도시 등)에서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개념이 실무적으로 정착.
  • 20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정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제78조).
  • 2014
    공공주택특별법 제정기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확대 개편, 공공주택지구 지정·공급 체계를 일원화. 이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이 법이 이주대책·협의양도인택지의 근거법이 됨.
  • 2018~19
    3기 신도시 발표2018.9.21 및 2019년 후속 발표로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고양창릉 등 지정. 공공주택특별법 체계로 이주대책 진행.
  • 2021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협의양도인택지 등을 노린 사전투자 정황 적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발표.
  • 2021.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이택·협택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 공급대상 기준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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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왜 필요한가?

수립배경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및 정당보상 원칙상,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원주민에게 현금 보상만으로는 재정착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토지보상법 제78조가 이주대책 수립을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

정책생성배경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주가 순순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로 갈 경우 사업 지연이 커진다는 점에서, 협의 유도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 이택과는 별도의 정책 목적을 가짐.

시대적 배경

1980~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보상 갈등이 반복되자, 현금 보상을 넘어 현물(택지) 보상으로 재정착을 지원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2021년 LH 사태를 계기로, 제도 취지(재정착 지원)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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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무엇이 담기나요?

① 지구단위계획상 용지 분류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전용단독주택(R1)·점포겸용단독주택(R2)·블록형 단독주택(R3)로 구분되며, 이 구분이 건축법상 실제 용도·층수·근생 위치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구분주거전용단독주택 (R1)점포겸용단독주택 (R2)
건축법상 실제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용도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1층 용도주거만 가능근린생활시설(상가) 가능 — 연면적 40% 이내(2층 이하는 1/2 미만),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
가구수 제한(지침상 상한)제1종전용주거지역 1주택당 5가구 이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6제1항제2호)
주된 공급유형협의양도인택지 다수이주자택지 다수

※ 전국 공통 상한은 5가구 이하이며, 3기 신도시는 이 안에서 주거전용단독주택 3가구 이하, 점포겸용단독주택 5가구 이하로 세분해 운용합니다(개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명시).

②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 — 필로티 특례 (원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다목 — 다가구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핵심은 "전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같은 별표1에서 단독주택(가목)·다중주택(나목)은 층수 산정 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1층 전체가 주차장이어야만 인정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다목)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가 등)로 쓰는 경우에도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1층 일부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상가로 채워도, 그 층 전체가 층수에서 빠집니다. 이 "일부" 인정이 점포겸용단독주택 설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 점포겸용단독주택은 1층을 '필로티 주차장(일부) + 근생(나머지)'으로 구성해도 그 1층 전체가 층수 산정에서 빠지므로, 그 위로 3개 층의 주택을 올려도 건축법상 층수는 3층으로 취급되어 실질적으로 4개 층 규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신도시 가구수 제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6(단독주택의 계획) 제1항제2호
"1주택당(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2조의7(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 블록을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140㎡ 이상 660㎡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

다가구주택 자체는 건축법상 19세대까지 가능하지만, 위 지침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5가구 이하라는 전국 공통 상한을 정해두고 있고, 이 틀 안에서 3기 신도시는 점포겸용단독주택 5가구 이하, 주거전용단독주택 3가구 이하로 운용합니다. 가구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급 처리 용량이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고, 필지당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주차수요가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미지 2] 다가구주택 필로티 층수산정 원리
필로티 없이 지은 경우 3층 — 주택 2층 — 주택 1층 — 주택 + 상가 건축법상 층수 = 3층 (1층도 층수에 포함) 필로티 주차장으로 지은 경우 4층 — 주택 3층 — 주택 2층 — 주택 1층 — 필로티 주차장(일부)+상가(나머지) 건축법상 층수 = 3층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 실질 4개층 확보)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1) 단서

④ 보상의 구성 — 이택 · 협택 · 일반분양분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물량은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 이주자택지 — 실거주 손실에 대한 이주대책 (토지보상법 제78조)
  • 협의양도인택지 — 협의 양도에 대한 인센티브형 특별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 일반분양분 — 이택·협택 배정 후 남는 물량, 추첨 또는 경쟁입찰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

동일 세대 내 이택·협택·주택특별공급 대상이 중복되면 본인 선택에 따라 하나만 공급됩니다.

⑤ 공급가격 기준 — 셋이 서로 다른 값으로 매겨진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을 보면, 같은 단독주택용지라도 유형별로 가격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용도 구분공급가격 기준
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 수준 — 수도권 : 감정평가액 / 부산권·기타지역 : 조성원가의 110%
단독주택건설용지(점포겸용 제외)감정가격등 — 감정평가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출처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 — 주(4)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주거부분·비주거부분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조성원가 수준(수도권은 감정평가액)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반면, 점포겸용단독주택의 비주거(상가)부분은 경쟁입찰 낙찰가로 결정되어 입지가 좋을수록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입니다. 협택이 '인센티브형'으로 불리는 이유가 가격에서도 드러나는 셈입니다.

참고 : 조성토지 공급방법 전반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장(제21조 이하) '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에서 규정하며, 지구별 공급공고·가격 산정 세부내용은 전자관보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 고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 KEY POINTS

  • 01협의양도인택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1,000㎡ 이상 협의양도자에게 140~265㎡ 규모로 수의계약 공급된다.
  • 02다가구주택 층수 특례는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1) 단서 원문).
  • 03신도시 단독주택 필지의 가구수 제한은 기반시설 용량과 주차수요 관리 목적이다.
  • 04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시설면적 200㎡당 1대이며, 200㎡ 이하도 반올림 규정상 1대로 산정된다.
  • 05이택·협택 모두 2021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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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개념 비교이택 vs 협택 vs 일반분양분

구분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일반분양분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공공주택특별법상 일반 택지공급 절차
대상 요건 가옥 소유 +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 토지 1,000㎡ 이상 소유 + 전부 협의양도(실거주 불문) 제한 없음(청약자격 일반기준 적용)
공급 규모 1세대 1필지, 점포겸용 265㎡ 이하 / 주거전용 330㎡ 이하(사업시행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별 조정 가능 — 대법원 2023다214252) 1세대 1필지, 140㎡ 이상 265㎡ 이하 지구단위계획상 필지 규모 그대로
공급 방식 추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장 조성토지 공급방법) 협의 후 추첨 추첨 또는 경쟁입찰
공급 가격 이택(주거전용) :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수준(수도권 감정평가액, 그 외 110%) 일반 : 감정가/경쟁입찰가 등 용도별 상이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원칙 금지(2021년 이후 강화)

※ 3기 신도시에서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가 지구별로 진행됩니다. 세부 공고내용은 전자관보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 고시정보 및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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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최근 변화과제와 트렌드

① 주차장 문제 — 관건은 결국 이것

신도시는 지역 특정이 아닌 법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이며, 200㎡ 이하라도 산정값이 0.5 이상이면 1대로 반올림되므로 사실상 소규모 상가는 1대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330㎡ 대지에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1층 바닥면적은 198㎡. 이 전체를 근생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198÷200=0.99 → 0.5 이상이므로 1대로 산정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즉 소규모 점포겸용주택에서 상가 주차수요는 거의 언제나 1대 수준이며, 나머지는 다가구주택 세대수만큼(세대당 1대, 전용 60㎡ 이하는 0.7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가 1대와 주택분 주차공간을 연접 배치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가가 1층에만 허용되는 구조상 전면 주차장을 확대하면 상가 건폐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 결국 건폐율을 소진하고 남는 여유 대지에 법정 주차대수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획지가 사업성이 좋은 땅입니다.

② 660㎡ 규모를 넘고 싶다면 — 필지 합병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7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개별필지로 분할할 때 필지면적을 140㎡ 이상 660㎡ 미만으로 정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상 상한(660㎡ 이하)과 사실상 맞닿아 있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처럼 140~265㎡로 작게 공급되는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인접한 2획지에 한해 1회 합병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2필지를 나란히 분양받아 합병하면 규모를 키워 건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공동주차장 건축협정 — 이론과 현실의 괴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⑥ "점포주택의 경우 합리적ㆍ효율적인 주차면 확보, 이용자 편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을 통하여 인접부지(2~3필지)간 지하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지하에 통합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 시 출구와 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이처럼 부천대장 등 일부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여러 필지 소유자가 건축협정(건축법 제77조의4 이하)을 체결해 지하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필지별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건축 시기까지 맞춰야 하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여러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일정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현실적 장벽이 큽니다.

④ 상가 공급 과잉과 용지 다변화 추세

위례·세종 등에서 점포겸용주택 상가의 공실·임대료 하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원주민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용지·상업용지·자족시설용지로 이주대책·생활대책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지하 공동주차장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세종 행복도시 이주민조합아파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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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왜 알아야 할까?

이택지·협택지는 겉보기엔 같은 '단독주택 필지'지만, 근거 법령도, 공급 면적도, 실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도 다릅니다. 필로티 하나로 실질 층수가 달라지고, 200㎡라는 숫자 하나로 주차장 확보 여부가 갈리는 것이 신도시 단독주택 실무의 현실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번 글에서 다루지 못한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기준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도시계획 아카이브 콘텐츠입니다. 법령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참고 : 토지보상법 제78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6·제12조의7·제4장(제21조 이하)·[별표2] / 건축법 및 시행령 별표1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 대법원 2023다214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