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구도심 활용의 필요성
2023년 시범사업부터 최근 선정 현황까지 살펴보고, 신규 택지보다 구도심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목차
- 01지역활력타운이란
- 023년간의 선정 현황
- 03사업 취지, 방향은 맞다
- 04그런데 자꾸 새 땅을 찾는다
- 05핵심 정리
- 06관련 제도와의 관계
- 07구도심 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
- 08맺음말
지역활력타운이란
지역활력타운은 2023년 도입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손을 잡고 인구감소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한 곳에 묶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은퇴자나 귀촌 희망자가 이사 오자마자 병원, 돌봄시설, 문화공간까지 한꺼번에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기본 발상입니다.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공모하면, 선정된 지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특례(신속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참여 부처별 국비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받습니다. 주택은 타운하우스·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짓고, 분양과 임대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10곳 안팎이 선정돼왔고, 올해도 여전히 관심을 받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타운을 어디에 짓느냐는 부지 선정 방식입니다.
3년간의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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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범사업 도입, 7개 지자체 선정21개 지자체가 경쟁해 최종 7곳이 선정되며 사업이 첫발을 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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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8개 부처 협업 체제로 확대, 10곳 선정영월, 보은, 금산, 김제, 부안, 구례, 곡성, 영주, 상주, 사천이 선정됨. 교육부가 새로 합류하며 부처 간 연계지원이 넓어짐.
-
2025.05
10곳 추가 선정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이 선정됨.
-
2026
공모 방식 전환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공모 방식에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율 신청 방식으로 바뀜. LH가 지자체별 전담 컨설팅 조직을 신설해 지원에 나섬.
3년 사이 선정 지역이 20곳을 훌쩍 넘었고, 방식도 중앙 주도 공모에서 지자체 자율 신청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상시적인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업 취지, 방향은 맞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지역활력타운이라는 정책 자체의 방향은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그냥 집만 지어서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의료·돌봄·문화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은퇴자나 귀촌 희망자가 실제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 부처를 묶어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접근은 합리적입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타운 조성 자체가 지역 건설업에 일감을 주고, 입주가 이뤄지면 그 인구가 지역 상권과 생활서비스업의 수요로 이어집니다. 은퇴자의 지방 이주는 연금 등 안정적인 소비 여력을 지역에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다른 인구 유입보다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실행 방식입니다. 정확히는, 그 좋은 취지를 담아낼 그릇을 어디에 두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새 땅을 찾는다
공모 지침이나 선정 결과를 보면, 지역활력타운 부지는 대체로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라는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표현은 십중팔구 읍·면 외곽의 미개발지, 즉 새로 조성하는 택지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심의 낡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 비어 있는 외곽 부지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단지를 앉히는 쪽이 사업 추진 측면에서는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정작 심각한 곳은 원도심입니다. 상가 절반이 비어 있고, 오래된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되는 곳이 바로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지역활력타운이 그 원도심을 두고 외곽에 새로 조성되면, 셋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완전히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 원도심과 무관하게 별도의 생활권이 하나 더 생기거나
- 원도심에 남아있던 주민 일부가 새 타운으로 옮겨가면서 원도심 공동화를 오히려 가속하거나
- 두 지역이 서로 경쟁하며 제한된 생활 서비스 수요(병원, 상점 등)를 나눠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역 전체의 활력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애초에 절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생활권을 하나 더 늘리는 것보다 기존 생활권(원도심)의 밀도를 다시 채우는 쪽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택지가 갖는 진짜 비용
신규 택지 조성의 문제는 원도심 공동화만이 아닙니다. 도로·상하수도·전기 같은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하니 사업비가 커지고, 인허가와 기반시설 공사까지 감안하면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원도심 재활용보다 훨씬 깁니다. 반면 원도심은 이미 도로와 상하수도, 행정·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시가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려는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짚은 바 있는데, 이는 비단 대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도심에는 이미 쓸 수 있는 땅이 있다
인구감소지역 원도심을 다녀보면 활용 가능한 부지가 뜻밖에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된 폐교, 청사 이전으로 남은 옛 관공서 부지, 오래 방치된 국공유지, 빈집이 몰려 있는 저이용 블록까지 — 이미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다뤘던 유휴 공공시설 재활용 방안과 정확히 같은 자원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을 설계할 때 이런 부지를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리면, 상권과 행정·의료 인프라에 바로 붙어 있는 입지를 얻게 됩니다. 새 주민이 이사 오자마자 원도심 상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비어가던 원도심에 다시 사람이 채워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의 논지를 한 번에 정리하면
- 01지역활력타운의 정책 취지(생활인프라 결합, 은퇴자 정착 지원)는 타당하다.
- 02다만 실제 부지 선정은 외곽 신규 택지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 03인구감소지역에서 새 생활권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은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하거나 생활서비스 수요를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 04원도심에는 폐교·이전 청사·유휴 국공유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가 이미 존재하며, 기반시설과 상권이 갖춰져 있어 조성 비용과 기간 모두에서 유리하다.
- 05구도심 활용이 진짜 정책 목표(지역 전체의 활력 회복)에 더 부합한다.
관련 제도와의 관계
지역활력타운을 구도심 재활용과 연결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다른 제도들과의 접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도 | 지역활력타운과의 접점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원도심 쇠퇴지역의 재생사업 근거법. 지역활력타운의 구도심형 모델을 설계할 때 활성화계획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활력타운 선정 시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근거법. 원도심 부지에 적용해도 동일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생활인구·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재원조달 근거. 원도심 재생과 결합하면 생활인구 지표 개선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빈집정비 관련 조례·특례법 | 원도심 빈집을 철거·정비해 지역활력타운 부지로 확보하는 절차와 직결됩니다. |
구도심 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
물론 구도심 활용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실무 입장에서는 신규 택지를 선호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 소유권 문제 — 원도심 유휴부지는 소유주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매입·수용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외곽 신규 부지는 국공유지 하나로 사업면적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현황 파악의 어려움 —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 유휴부지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실태 파악이 예산·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디가 쓸 수 있는 땅인지부터 조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사업 속도 — 공모 사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까지 이어져야 성과로 인정받기 쉬운데, 소유권이 정리된 신규 택지가 인허가와 착공까지 훨씬 빠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면 왜 지자체들이 외곽 신규 택지를 택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결국 유휴부지 실태조사 지원, 소유권 정리 절차 간소화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구도심 활용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모 평가 단계에서 구도심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유인을 설계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굳이 어려운 길을 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입니다.
맺음말
지역활력타운은 방향이 맞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 방향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지금처럼 외곽에 새 타운을 하나씩 늘리는 접근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효과, 즉 원도심의 활력 회복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폐교와 이전 청사, 빈집이 몰린 원도심 블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먼저 살펴보고, 그 위에 지역활력타운을 얹는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 어렵겠지만,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표에는 그 편이 훨씬 가깝습니다.
※ 본 포스팅은 도시계획 분야 학습 및 정보 정리를 위한 아카이브 콘텐츠이며, 필자의 정책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지의 세부 현황은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최신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참고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보도자료(2024.5, 2025.5)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유휴부지 활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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