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도시계획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제도(Zoning System)’입니다.오늘은 용도지역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왜 기존 유클리드(Euclidean)식 용도분리 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지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용도지역제도의 개념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용도지역제도란 토지 이용의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