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도시입니다.
도시계획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제도(Zoning System)’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에서는 왜 기존 유클리드(Euclidean)식 용도분리 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지까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제도의 개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용도지역제도란 토지 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고 상충되는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시계획적 토지이용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어디에 주거 기능을 둘 것인지
- 어디에 공장을 허용할 것인지
- 어느 정도 밀도로 개발할 것인지
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제도의 도입과 변천
1)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용도지역제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성(서울)을 중심으로: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의 3개 용도지역이 도입되었으며, 미관지구·풍치지구·방화지구 등의 개념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도시에서 발생하는:
- 공장과 주거 혼재
- 위생 문제
- 화재 위험
등을 분리하기 위한 근대 도시계획 개념이 국내에 처음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2)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체계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 도시계획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며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 관리체계가 형성됩니다.
당시에는:
- 도시지역
- 준도시지역
- 준농림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3) 준농림지역 난개발 문제
1990년대에는 준농림지역 제도가 대규모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 개별 공장 입지
-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
- 스프롤 현상(Urban Sprawl)
-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 도로 없는 전원주택 단지
- 하수처리 미비
- 산지 훼손
- 계획 없는 공장 난립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선계획-후개발” 원칙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이후 국토계획법 체계 탄생의 핵심 배경이 됩니다.

4) 국토계획법 통합(2003)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체계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와 비도시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체계를 통합하여 전국토를 하나의 계획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핵심 변화는:
- 선계획 후개발
- 개발행위허가제 강화
- 용도지역 통합관리
- 지구단위계획 확대
등이었습니다.

▌용도지역제도 도입 배경
1) 산업화와 도시문제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 이촌향도 현상
- 주택 부족
- 슬럼 형성
- 공해 문제
-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 분리형 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공장은 공업지역으로, 주거는 주거지역으로 분리하자”
라는 개념이 현대 용도지역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이상도시론의 등장
근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상도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 전원도시(Garden City)
에벤저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제시한 개념으로:
- 도시와 농촌의 장점 결합
- 자족형 위성도시
- 녹지벨트 조성
을 핵심으로 합니다.
▪ 선상도시(Linear City)
아르투로 소리아 이 마타(Arturo Soria y Mata)가 제시한 개념으로:
- 교통축 중심 선형 개발
- 철도 중심 도시성장
- 무질서한 팽창 억제
를 목표로 했습니다.
▪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제안한 고밀도 기능분리형 도시 개념으로:
- 초고층
-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 자동차 중심 도시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상도시 개념은 이후 현대 용도지역제와 기능분리형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클리드(Euclidean) 용도지역제
192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Village of Euclid v. Ambler Realty” 판결은 현대 용도지역제의 전환점이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Euclid) 시는:
- 공장과 주거의 혼재 방지
- 주거환경 보호
를 위해 용도지역 규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토지이용 규제는 가능하다”
고 판결하며 용도지역제의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전 세계적으로:
- 기능 분리형 도시계획
- 용도지역제
- 건폐율·용적률 규제
가 확산되게 됩니다.
▌유클리드식 용도지역제의 대안
최근에는 기존 기능분리형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
건축물 ‘용도’보다:
- 가로경관
- 건축형태
- 보행환경
등 도시 형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2) 혼합용도개발(MXD)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화하여:
- 직주근접
- 보행 활성화
- 도시 활력
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3) 성과기반 용도규제(Performance Zoning)
용도 자체보다:
- 소음
- 교통유발
- 환경영향
등 실제 영향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체계
현재 국토계획법은 전국토를 다음 4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세부 내용
|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 관리지역 |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
| 농림지역 | 농업 및 임업 보호 |
| 자연환경보전지역 | 환경보전 중심 관리 |
도시지역 내부에서는 다시: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됩니다.

▌용도지역제도의 특징
▪ 장점
1) 주거환경 보호
공장·유흥시설 등 유해시설로부터 주거지 보호 가능
2) 토지이용 질서 확보
무질서한 개발 억제
3) 기반시설 계획 가능
인구 및 밀도 예측 용이
4) 공공성 확보
도시 성장 방향 통제 가능
▪ 한계
1) 획일적 기능분리
직주분리 심화 및 도시 활력 저하
2) 용도와 밀도의 과도한 연동
“주거지역=저밀, 상업지역=고밀”
같은 경직적 구조 발생
3) 변화 대응 한계
산업구조 변화와 복합화 트렌드 반영 어려움
4) 변경의 어려움
용도지역 변경 시:
- 주민 민원
- 기반시설 문제
-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법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 도시관리수단입니다.
최근에는:
- 역세권 활성화사업
- 사업협상제
- 복합개발
등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도시지역 편입과 함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대표 사례:
- 공공주택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전원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등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노후 시가지 재정비 과정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대표 사례: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최근에는:
- 준주거 상향
- 일반상업지역 상향
-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적 시사점
용도지역제도는 근대 산업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출발했지만, 현대 도시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기능분리와 경직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 복합개발(MXD)
- 압축도시(Compact City)
- TOD
- 15분 도시
- 스마트시티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존 유클리드식 용도분리 체계는 점차 변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은 단순한 “용도 분리”를 넘어:
- 도시활력
- 보행성
- 복합성
- 탄력적 규제
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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