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나로 묶은 5년 단위 법정 국가계획입니다.
수십 년간 따로 추진되던 두 정책을 처음으로 통합해 수립한 계획 — 이 계획 하나를 알면 대한민국 지역정책 전체가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을 살리는 국가 5개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돈·기업이 몰리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속도만 다를 뿐 같은 방향으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축을 하나의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법정 계획입니다.
□ 법적 정의
근거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
제6조 제1항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이 법의 약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용되며,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7월 10일 시행
조문 번호(제6조)는 검색 시점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적 정의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기존에 별개로 운영되던 두 계획을 통합한 최초의 통합계획입니다.
BEFORE vs AFTER — 계획 통합
통합 이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행안부·균발위) +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행안부·자분위) → 개별 운영
통합 이후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시대위원회) → 분권+균형발전 일원화
기본 개요
지방시대 종합계획 — 계획 개요
수립권자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 대통령 승인)
⚠️ 중요 : 수립 주체 주의!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과 혼동하지 마세요. 시험 단골 구분 포인트입니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이해하려면 그 뿌리가 되는 두 계획 흐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 균형발전 계획의 연혁
| 연도 |
계획/법률 |
핵심 내용 |
정부 |
| 200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균형발전·분권, 분리 추진 시작 |
참여정부 |
| 2004~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4차)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 추진 |
역대 정부 |
| 2008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 체계 재정비 |
이명박 정부 |
| 2013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분권+행정체제 결합 |
박근혜 정부 |
| 2022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지역발전 5개년계획 |
명칭 변경·개념 확대 |
문재인 정부 |
| 2023.5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
분권+균형발전 최초 통합 / 지방시대종합계획 도입 |
윤석열 정부 |
| 2023.10~11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 |
역대 최초 통합 5개년계획 발표 |
윤석열 정부 |
▷ 명칭에서 읽는 패러다임 전환
균형발전 → 지역발전 → 지방시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방을 개발해준다"에서 "지방이 스스로 주도한다"로 — 중앙집권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계획 명칭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위기에서 출발합니다.
▷ 구조적 배경 1 : 지방소멸 위기
2020년대 들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소멸은 위기 수준을 넘어 현실이 됐습니다. 인구소멸위험지수 상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방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방 경제·교육·의료·문화의 동반 붕괴입니다.
▷ 구조적 배경 2 : 수도권 집중의 심화
역대 균형발전 계획이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의료·교육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계획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려면 지방이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 제도적 배경 : 분절적 정책 추진의 한계
균형발전은 균발위에서, 분권은 자분위에서 따로 다루다 보니 시너지가 없었습니다. 지방으로 권한만 넘기면 지역 격차 해소가 될까? 아니면 돈부터 내려야 할까? 이 오랜 논쟁을 끝내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같은 방향의 두 바퀴로 함께 굴리겠다는 것이 통합의 취지입니다.
▷ 수립 경위 (간략)
2022년 7월 '지방시대' 국정목표 선포 → 2022년 11월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년 7월 10일 법 시행 → 2023년 10월 23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심의 → 2023년 11월 1일 제1차 계획 발표
□ 법정 포함 내용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 제3항)
| 항목 |
주요 내용 |
| ① 기본방향·추진목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목표 |
| ② 지역균형발전 시책 |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
|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재정 운용 방향 |
| ④ 기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연계 의무 계획 (제6조 제4항)
지방시대종합계획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법 제7조), ② 국토계획(국토기본법 제6조), ③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④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과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 계획의 3층 구조
| 구성 |
수립 주체 |
내용 |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 전체 5개년 방향·전략 |
| 시·도 지방시대 계획 |
17개 시·도지사 |
시·도별 지방시대 추진계획 |
| 부문별 계획 |
17개 중앙부처·청 |
22대 핵심과제·68대 실천과제 |
| 초광역권 발전계획 |
4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
광역경제권 단위 발전전략 |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5대 전략
STRATEGY 0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자치기반 마련, 지방재정 강화, 자치역량 제고, 분권형 자치모델
STRATEGY 0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교육자유특구 도입,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방교육자치 연계
STRATEGY 0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기회발전특구, 지역 첨단산업·디지털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STRATEGY 0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농산어촌 조성, 지역고유 특성 육성
STRATEGY 0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소멸 대응, 생활인구 늘리기,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 4대 특구 — 제1차 계획의 핵심 수단
| 특구명 |
목적 |
특징 |
| 기회발전특구 |
지방 민간투자 유치 |
규제특례·세제·재정 패키지 지원 / 지방정부 주도 입지 선정 |
| 교육자유특구 |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
교육 특례, 공교육 발전전략 자율 수립 |
| 도심융합특구 |
지방 대도시 도심 재활성화 |
일자리·주거·여가 고밀도 복합개발 /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구상 |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
지역 문화·관광 거점 육성 |
7개 권역별 거점도시 지정, 4년간 집중 지원 |
-
1
최초의 통합계획 균형발전 5개년계획 +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역대 최초로 하나로 통합. 2004년 이후 20년 만의 구조 개편
-
2
수립 주체 =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 국토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과 구분. 시험에서 자주 묻는 비교 포인트
-
3
5년 단위 + 매년 시행계획 국토종합계획(20년+5년 재검토)과 다르게 5년 주기.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
-
4
지방 주도 패러다임 전환 중앙 주도 균형발전 → 지방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입지까지 스스로 결정
-
5
3층 계획 구조 종합계획 → 시·도 지방시대 계획 → 부문별 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 3층 체계. 상하 연계 의무
-
6
4대 계획과 연계 의무 국가재정운용계획·국토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과 반드시 연계해야 함
시험 출제 포인트
🔵 도시계획기사 수립 주체(지방시대위원회), 계획 기간(5년), 근거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 기존 계획과의 통합 배경 → 단답·선택형 출제
🟠 도시계획기술사 4대 특구 비교, 지방시대종합계획 vs 국토종합계획 비교, 분권형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의의, 계획 실효성 한계와 개선방향 → 논술 출제
| 계획명 |
근거법 |
수립 주체 |
기간 |
성격 |
| 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
국토교통부장관 |
20년 |
국토 최상위 지침 |
| 지방시대종합계획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지방시대위원회 |
5년 |
분권·균형발전 통합 |
| 도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
도지사 |
20년 |
지역 종합 |
| 시·도 지방시대 계획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도지사 |
5년 |
종합계획 구체화 |
| 도시기본계획 |
국토계획법 |
시장·군수 |
20년 |
도시관리 지침 |
▷ 기술사 관점 핵심 포인트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이 아니라 국토계획과 '연계'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위계가 아닌 연계 관계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과도 동등하게 연계 의무를 갖습니다.
| 구분 |
국토종합계획 |
지방시대종합계획 |
| 근거법 |
국토기본법 제6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 |
| 수립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 승인) |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승인) |
| 계획 기간 |
20년 (5년마다 재검토) |
5년 (매년 시행계획) |
| 대상 범위 |
국토 공간 전반 |
지방분권 + 지역균형발전 |
| 성격 |
최상위 공간계획 / 지침적 |
분권·발전 정책 통합계획 |
| 관계 |
지방시대계획이 연계해야 함 |
국토계획과 연계 의무 |
| 현행 계획 |
제5차 (2020~2040) |
제1차 (2023~2027) |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의 비교
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vs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주체
산업부·균발위 →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로 격상
재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방향성
중앙 주도 배분형 → 지방 주도 분권형
□ 한계
▷ 실효성 : 분권 없이 균형발전이 가능한가?
지방에 권한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이양되지 않으면 계획은 선언에 그칩니다.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같은 특구 도입에도 불구, 중앙의 승인·심의 절차가 여전히 복잡해 지방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연속성 : 정권 교체와 계획 일관성
5년 계획 주기가 대통령 임기(5년)와 맞물려 있어 정권이 바뀌면 계획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역대 정부마다 이름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 수도권 집중 구조 자체의 변화 없음
특구와 인센티브로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교육·문화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발적 지방 이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목표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합니다.
□ 최근 추세
| 트렌드 |
내용 |
|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정주인구 외에 방문·체류·교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 정책화 — 인구소멸 대응의 새 접근 |
| 초광역권 전략 |
4대 초광역권(부울경·대구경북·광주전남·충청권)+3대 특별자치권 단위의 광역경제 협력 |
| 도심융합특구 확산 |
도시 외곽 개발에서 도심 재활성화로 전환 —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
| 지방재정 분권 요구 심화 |
지방세 비율 확대·재정조정제도 개편 논의 지속 — 계획 이행 재원 확보가 핵심 과제 |
맺음말 / CLOSING
지방시대종합계획,
왜 알아야 할까?
지방시대종합계획은 단순히 지방을 지원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공간 구조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선언이고, 그 방향이 도시계획 전반의 판을 바꿉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과 도심융합특구 예정지는 이미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 구조가 재편되면 인재 유치와 취업 시장의 판도도 달라집니다.
도시계획 실무자라면 이 계획의 방향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재생 전략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체감해야 합니다. 제1차 계획(2023~2027)이 진행 중인 지금, 제2차 계획 수립 논의도 시작될 것입니다. 계획이 바뀌면 지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 다음 편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 균형발전 법제의 변천사」를 다룹니다.